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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농막?
    잡동사니 2024. 2. 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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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일까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만들어진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생활을 즐기거나 농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농막은 주거 불가 원칙이지만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전원주택의 차이점은?

     

     둘 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지만, 그 용도와 특성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성된 장소로,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과 같은 임시거주시설입니다. 이는 기존의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농업 창고시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지에 농막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원주택은 비농업인의 거주용 (메인하우스) 또는 주말 레저용 (세컨드하우스) 또는 노인 은퇴자의 주택 (실버하우스) 등을 모두 지칭합니다. 전원주택은 대개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시골에 지어진 소규모의 주민주택을 칭하며, 농가주택보다는 좀 더 잘 지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에 체류하며 농업 활동을 경험하거나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전원주택은 주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왜 필요할까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도시민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에 정착하거나 방문할 수 있으며, 농촌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농촌의 농민들은 도시민들과 교류하고, 농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어떻게 도입될까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도입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2월 21일에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지만, 농지의 잠식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의 본래 용도를 해치지 않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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