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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수신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신인이 고의로 받지 않을 경우 또는 못 받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원래 송달하려 했던 서류를 법원에 게시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의 효력은 첫 공시송달의 경우 2주가 소요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 이 명령은 '복지부 장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 즉시 발생합니다. 이들 전공의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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