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중에 4번이 농촌에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부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임시 거주 시설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나 주말 농장 영농인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기존의 농막과 비슷하지만, 주거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릅니다. 농막은 20㎡(약 6평)의 제한이 있지만, 체류형 쉼터는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더 크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6평 VS 10평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도시민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에 정착하거나 방문할 수 있으며, 농촌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