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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3

농촌 체류형 쉼터? 체류형 농가 주택? 농막?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중에 4번이 농촌에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부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임시 거주 시설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나 주말 농장 영농인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기존의 농막과 비슷하지만, 주거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릅니다. 농막은 20㎡(약 6평)의 제한이 있지만, 체류형 쉼터는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더 크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6평 VS 10평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도시민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에 정착하거나 방문할 수 있으며, 농촌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 2024.08.02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재구조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기대가 큰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이라는 주제가 많은 공감을 불러 온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해당자료 파일 링크(농식품부홈페이지) 󰊴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4-1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경제 활성화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틀 전환 ※ ‘농촌 소멸 대응 추진 방안’ 마련·발표(’24.3월) □ 농촌에 외부 인구․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ㅇ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25억원),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1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일상 2024.06.29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일까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만들어진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생활을 즐기거나 농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농막은 주거 불가 원칙이지만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전원주택의 차이점은? 둘 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지만, 그 용도와 특성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성된 장소로,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과 같은 임시거주시설입니다. 이는 기존의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농업 창고시설..

일상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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