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재구조화

멘탈오브스틸 2024. 6.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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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기대가 큰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이라는 주제가 많은 공감을 불러 온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해당자료 파일 링크(농식품부홈페이지)

 

󰊴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4-1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틀 전환


농촌 소멸 대응 추진 방안마련·발표(’24.3)

 

농촌에 외부 인구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ㅇ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25억원),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1),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11)

 

* 지역 확대(5개도 전국), 대상 확대(50500) 영업일 수 제한(300) 폐지 등

 

-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5)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24.)

 

농지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규제 완화

 

3ha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ha),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의 임시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2.21일 민생토론회)

 

-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농지법령 개정(‘24.)

 

먹거리,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초기 성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시설 설치 특례** 확대


* 상환기간 연장, (시설) 3년 거치 7년 상환5년거치 5/ (운영) 2년 일시2년거치 3
 
<사과브랜딩 경영체 청년연구소>

** (대상) 사업 개시 후 2년 이상폐지, (범위)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용도변경 등 추가

 

ㅇ 마을·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특화 관광상품 판매·운영(20개소), 민간 협업을 통한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4-2 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지역단위 중장기계획에 따른 주거·경제·사회서비스 재구축


* 농촌협약 선정 시·: (’23, 누적) 75(’24) 95

 

·군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화 마무리

 

ㅇ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 목표 등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4)

 

-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 확정(’24.), 사례 제시를 위해 관계자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등 지원을 통해 지자체 시범계획 수립(5개 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3)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농촌마을보호지구에 의제되는 용도지구(보호취락지구*) 국토계획법에 신설(’24.,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자연취락지구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된 위해시설을 불허하고, 정주성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은 허용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 추진

 

ㅇ 농촌지역의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지속 확대(7595)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 통합 지원 방식의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4)

 

* 공간정비 등 사업을 농촌공간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통합지원 방식 강화 등

 

ICT 등을 활용한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

 

비대면 진료 시범도입, 스마트 교통모델활용*한 중심지·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마을 공동체 활용 교통서비스 제공, 실시간 수요 반영 주문형 셔틀 등 운영형태 다양화

 

농촌왕진버스* 사업 신규 도입, 여성농 특수건강검진(3만명, 50개 시·) 확대

 

*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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