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25.1.1. 기준, 추후 변동 가능).
* (사)한국이러닝협회 등 3개 단체에서 527개 과정 운영(‘25.1.1. 운영 가능 과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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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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