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일까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만들어진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생활을 즐기거나 농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농막은 주거 불가 원칙이지만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전원주택의 차이점은? 둘 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지만, 그 용도와 특성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성된 장소로,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과 같은 임시거주시설입니다. 이는 기존의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농업 창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