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